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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현장에서> 몽골, 국내 도축장 인력난 해법되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E-7-3 도축원 비자 신설...숙련된 외국인근로자 채용 길 열려

 

몽골, 전문인력 풍부 '유목민, 도축은 일상'...수료·자격증 다양
임금·근무환경 개선 당부...처리협회, 제도정착·지속가능 '총력'

 

몽골 교육부 미팅

 

몽골 국회 부의장 미팅

 

몽골 도축인력이 국내 도축장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난’ 문제를 풀어낼 최적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20~21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 몽골 현지에서 도축인력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숙련 외국인력을 도축장에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 즉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이 생겨났다. 시범사업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몽골에 이 내용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해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우려는 목적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3~4년 전부터 도축장 인력난 해법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문 확대를 지속 요청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의견을 능동 반영해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지난 10월 드디어 연간 150명 규모로 E-7-3 도축원 직종을 승인받았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 국회, 교육시설, 도축장 등 몽골 관련기관에 E-7-3 도축원 비자 신설과 그 세부내용, 시범사업 계획(안)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E-7-3 도축원 비자 자격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도축관련 교육기관 수료·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을 충족할 수 있는 현지 교육, 자격증 제도, 인력 현황 등 정보를 수집했다.
20일 미팅에서 에르데네바트 몽골 교육부 정책전문가는 “몽골에는 인증서, 전문대학, 기술학교 등 여러 형태의 도축관련 교육기관 수료·자격증이 있다. 몽골에는 도축 전문 인력이 매우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몽골인들은 이러한 도축관련 교육기관 수료·자격증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왔다. 예를 들어 유목민에게 도축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다. 따로 교육기관 수료·자격증이 없다고 해도 모두 도축전문가다. 유목민 등록증을 E-7-3 도축원 비자 자격에 포함시켜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퓨레브도르지 몽골 국회 부의장은 “몽골과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미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 생활을 경험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선진기술을 익히고, 몽골 산업에 접목하는 등 몽골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몽골육류협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도축산업 등 축산업에 관심이 높다. 이번 도축인력 교류가 한국 도축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7-3 도축원 비자가 시행될 경우 임금, 근무환경 등에서 몽골 도축인력 처우를 잘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3D 업종이라는 인식 등에 따라 국내 도축장은 인력난이 심각하다. 특히 젊은층이 도축장 진출을 기피하고 있다. 게다가 도축장에서는 숙련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E-7-3 도축원 비자가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 도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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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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