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전남도지회, 무안경찰서 방문
단속 유예·적발된 농가 선처 호소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 안규상 지회장을 비롯한 시·군 지부장들은 지난 3일 무안경찰서를 방문<사진>해 최근 구조변경해 한우운송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된 한우농가들을 선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규상 지회장과 지부장들은 무안경찰서를 방문, 정경채 서장을 만나 “한우가 개량이 많이 돼 1톤 트럭의 경우 적재함을 개조를 하지 않으면 한우를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많은 차량들이 적재함의 뒷부분을 늘리는 구조변경을 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며 한우운반차량 구조변경 실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한우농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안 지회장과 지부장들은 “그동안 많은 한우농가들이 구조를 변경해 사용해오고 있으며 구조변경이 불법인지 모르고 운행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돼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며 당분간 단속을 유예해하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경채 서장은 “축산농가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고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사전에 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피해가 덜 가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 서장은 또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7cm, 뒤로 15cm 이상 늘리게 되면 불법”이라며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과도한 늘리기 구조변경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무안경찰서의 이 같은 구조변경 한우운반차량 운행 단속으로 8명의 한우농가가 적발돼 1인당 50~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