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기준가격의 탕박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두 가지 발표가격의 비교로 인해 제도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돼지 정산기준 중 박피가격 공시를 없애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가공업계에서는 전체 돼지시장에서 2%의 물량에 지나지 않는 박피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정산되는 현행 박피 정산제도를 공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농안법에 따르면 34조 2의 1항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거래 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을 공시해야 한다라고 했고, 시행규칙에 거래일자별, 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이로 인해 박피가 단 한 마리라도 나오고 있다면 공시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육가공업계는 박피고시 제외가 어려우면, 성별 등급별 가격은 공시하되 평균가격은 공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피의 도매시장별 암수 가격차가 커서 평균가격이라는 의미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용철 회장은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전국 13개 도매시장의 경매시세로 결정된다”며 “현재까지 돼지 가격은 전체 도축두수의 2%에 불과한 박피를 기준 가격으로 나머지 98% 탕박을 정산해 주는, 상식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시장형태가 계속되어 왔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만든 농안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