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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복지 정책, 농장동물로 전면 확대 추진

 

정부, 관련 법 제정·진흥원 설립 예고…2027년까지 제도 기반 강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현재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을 축산농장까지 확대할 의지를 피력해 추후 정책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4개 국정과제(▲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중 축산농가가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네 번째 과제인데, 여기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중심의 정책 기반·제도 정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가칭)동물복지기본법’ 제정(2027년),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할 예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과 함께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고 밝힌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아직 농장·산업동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축산농가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농촌의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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