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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박차’

적법화 과정 시 자문역할 수행 이외 현장 지원 강화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유선·인터넷 상담 등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1만부)'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집(2천600부)'을 축산현장에 보급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중앙상담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농식품부가 전국 150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상담반 현장 지원반에 참여해 대상 시·군별로 2~3일간 현장에서 축산농가 컨설팅을 진행키로 했다. 
관리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6개 시·군 축산농가, 공무원, 축산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6천400여명의 교육을 실시했고, 인터넷 상담 117건을 포함해 총 1천620건을 상담해 왔다.
올해 들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반장을 사무국장으로 격상시켜 농식품부 중앙상담반, 환경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회의 참석, 경남 등 지자체 교육 실시, 현장 컨설팅 실시(안성시 등), 상담 업무(약 360건)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5월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쉽게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내용과 실제 적법화 사례를 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집’ 2천600부를 제작해 지자체, 축산관련 단체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 축산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유·무선 상담과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특히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점을 종합해 해소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은 “내년 3월까지 9개월여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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