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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리코 돈육, 허위표시 이제 그만

식약처, ‘표시·광고 관리방안’ 발표
판매점, 위생증 등 실증자료 구비해야
‘흑돼지’‘도토리만’ 등 허위표시 행정처분
안내자료 배포 후 7월 이후 지도·점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가 이베리코 돼지고기 허위 표시·광고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수입축산물(이베리코 돼지고기) 표시·광고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이베리코 돼지고기 또는 그 등급을 표시·광고 하려는 자(음식점, 정육점, 대형마트 등)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자료(위생증명서,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검역증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베리코 돼지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산간 지역에서 사육되는 재래돼지 품종이다. 흑색, 적색 등 여러 피부색을 지닌다.
스페인에서는 제품유형, 품종, 먹이·사육방식 등에 따라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분류하고 있다. 이중 먹이·사육방식 분류는 데베요타, 데세보데캄포, 데세보 등으로 나뉘며, 판매용 제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 3가지 명칭으로 이름을 붙여야 한다.
피부색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식약처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있다보니,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다고 판단, 허위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이베리코 돼지를 ‘흑돼지’라고 하거나 순수 자연방목, 도토리 사료만 먹고 자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식약처는 5~6월 영업자에게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고, 7월 이후에는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허위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사기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베리코 돼지고기 뿐 아니라 식품 전반에 걸쳐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홍보,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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