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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분석>잔반 전면금지 요구 ‘왜’

“처리업체-돼지사육 병행…안전하겠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파악된 것만 9개소…퇴비시설 불법처리 의혹도
수거·공급과정서 교차오염 위험…‘생잔반’ 금지론 역부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가 지난 19일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개최됐다.
<관련기사 다음호>
전국에서 운집한 2천여명의 한돈농가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북한 ASF 발생에 따른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를 비롯해 ▲ 불법 휴대 축산물 국경 검역 강화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강화 및 ASF 발생국/비발생국 공항 항만 별도 검역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부 방역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지만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잔반) 급여 허용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잔반’, 즉 잔반의 자가급여는 중지하되, 폐기물처리업체를 거친 나머지 잔반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과 관리를 전제로 지속 급여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이번 집회를 주관한 대한한돈협회는 그러나 ASF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나 당정협의회 과정에서도 환경부의 잔반관리에 적지않은 허점이 드러났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루 1만6천톤 발생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하루 1만5천680톤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92%인 1만3천465톤이 건조비료와 습식사료,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가축농가의 자가급여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특히 습식사료로 하루 2천884톤이 처리되고 있는데 이 중 돼지급여로 1천200톤(자가급여 668톤, 처리업체 농가공급 551톤)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잔반급여 돼지농가 257개소 가운데 자가급여는 173개소, 처리업체 공급은 84개소다.
지금까지 정부 방침대로라면 173개소(668톤)의 급여가 중단되는 것이다.


# ‘처리업체 잔반’ 전환 계획
양돈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257개 양돈장의 추정 잔반급여량이 환경부가 제시한 급여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현실만 봐도 잔반에 대한 관리상태가 어느정도 인지를 짐작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돼지사육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생잔반 급여중지만으로는 ASF의 위험성이 사라질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한돈협회가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업체 207개소에 대해 전화 확인을 실시한 결과 28%인 58개소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였을 뿐 만 아니라 이 가운데 9개소는 양돈농가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잔반급여 농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급여금지가 예고된 생잔반 농가들 가운데 절반 수준인 48%가 처리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잔반으로 돼지를 사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일반 배합사료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들은 27%에 불과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은 “일부 양돈농가에서는 처리비용을 받고 잔반을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잔반농가 대부분 급여중단 보다는 처리업체로 전환될 가능성을 뒷받침 하는 대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 건식형태론 급여 안해
잔반급여 양돈장의 경우 습식사료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식사료화를 통한 급여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돈업계는 잔반수거 및 공급과정의 교차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잔반의 특성상 습식형태로 공급, 운반되는 만큼 차량 및 수거통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수거와 농가공급차량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잔반급여 농장들의 위생상태도 문제다. 소비자 불신과 함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민원발생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양돈업계의 지적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함께 실시한 잔반급여농가 전수조사에서 농장 내외부에 음식물이 산재되고, 수거 보관통이 야외에 노출, 변질될 우려가 높은 농가들이 20~30%에 달하기도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모든 관계부처가 ASF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대책 정도면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있다”며 “이는 잔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나 의혹을 감안할 때 전면금지 아니면 ASF라는 재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로서도 결코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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