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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기고>한우 정액증명서 관리는 `개량의 기초’


김승민  대리(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등록은 가축개량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혈통을 확립하고 근친교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친교배는 많은 농가들에게 피해가 된다. 근친교배로 인해 번식능력 저하, 생산성 저하, 근교퇴화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근친계수가 10% 이상시 도체중이 -14.8kg, 근내지방도 -0.05 감소 된다는 보고가 있다. 단순히 도체중에 대한 경제적 손실만 따져봐도 최근 거세우 100g당 평균가격(1만8천500원)을 적용하면 27만3천800원의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근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정확한 혈통등록이다. 이와 관련해 축산법 제23조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이하 정액 및 수정증명서)에 따라 수정사는 해당 정액에 대한 정액 및 수정증명서를 농가에 발급해야 한다. 또한 농가는 발급받은 증명서를 잘 보관·기록관리해 송아지 혈통등록 시에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수정사, 농가, 등록 신청 조합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정확한 혈통확립이 되는 것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2012년부터 한우 혈통등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 조합별 등록사업 실적에 따라 모근을 채취해 DNA 친자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첫해에는 친자확인결과 75% 가 친자일치로 나타났다. 매년 꾸준히 홍보·교육해 개선한 결과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수립해 동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관심이 높아졌으며, 2018년에는 88%까지 친자일치율을 높였다. 하지만 아직도 일선 농가에서는 정액 및 수정증명서에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농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한우의 경쟁력은 우량종자확보이다.  우량종자는 개량사업으로 다시 말해 혈통등록부터 시작된다. 그 바탕에 “정액증명서 및 인공수정증명서”의 철저한 보관·기록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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