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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자체, 미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한 농가라도 더”…적법화 막바지 지원 사업 ‘온 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완료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7월 10일 기준 85.5%.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도 32.7%이며 나머지 추진 중인 농가들도 막바지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이 불가한 만큼 관망하거나 미진행 농가들도 조속히 추진 단계로 들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적법화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의 적법화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충남 당진


복합적 위반사항 지닌 농가 적법화 실현


축사 2개 이상 필지에…토지도 타인 소유
대지 묶어 건폐율 충족…필지 승낙서 확보


충남 당진시 소재 한 농가의 적법화 사례는 대표적인 복합적 위반사항을 지닌 농가의 적법화 사례로 꼽힌다.
축사 부지와 건립상황을 보면 우선 축사가 2개 이상 필지에 걸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41-1의 지목은 토지지목상 ‘전’에 해당하며, 435의 경우 ‘대’에 해당한다.
설상가상으로 435(대) 지역은 타인 토지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521(도)의 소유주는 국토교통부다. 우사와 우분장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대지안의 공지(이격거리)를 위반했다.
이 농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 필지 435와 441-1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폐율을 충족시켰다. 필지 441-1(전)의 경우 농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제3항의 2에 의해 지목변경 없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농지에 위치한 미허가축사 및 부속시설은 ‘농업용 시설’로서 지목변경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타인 소유인 필지 435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타인토지에 미허가축사가 위치한 경우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면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국·공유지 침범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철거했다. 해당 부지에는 우분장이 위치해 있었으며 철거 후 도로경계선에서 500㎜의 이격거리를 두며 완료할 수 있었다.



충남 서산


눈높이 맞춘 지원사격…도내 완료율 ‘최고’


이행계획서 작성 대행…접수율 100% 달성
미진행 농가 1대1 방문 상담…애로점 해결


충남 서산시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513건이 제출되며 접수율 100%를 기록했다.
서산시 농가들도 이행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산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빛났다.
서산시는 지난해 9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대행 창구를 운영해 이행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에도 농가들을 향한 독려가 이어졌다.
서산시는 지난 4월부터 미진행 농가를 1:1로 방문해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면담을 통해 현지여건을 확인하고 부진사유 적출, 애로사항 청취, 진행상황에 따른 추진의지를 확인했다.
서산시는 4월말 기준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 499농가 중 286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며 충남 도내에서 가장 적법화 완료율이 높은 지자체로 꼽혔다.
서산시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단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를 갖고 오늘도 분주하게 뛰고 있다.



충북 제천


조례개정 통해 법적 근거 수용…활로 창출


‘미허가축사 제로화’ 목표 연합지원 활동
국유지-사유지 통행로 교환 사례 ‘눈길’


충북 제천시의 경우도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가축분뇨처리법 등 제도개선 미준수 및 미허가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제천시내 농가는 총 656호로 이 중 238호 농가가 적법화 대상 농가였다.
제천시 역시 구거 및 도로 등 국·공유지 부지에 축사가 위치해 있거나 부지경계선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제한에 따른 추진 불가 사례, 건폐율 초과 및 타인소유 침범에 따른 토지매입 문제 등의 사례가 속출했고 신규 건축 인·허가 건에 비해 복잡하고 시간소요가 많다는 이유로 건축사에서도 설계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제천시는 규제완화 농가건의에 대한 조례개정 등 법적근거를 적극 수용했으며 T/F팀 운영 강화로 원스톱 처리 및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했다.
축산단체 및 건축사회, 측량협회,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미허가축사 제로화’를 목표로 특별지원대책도 추진됐다.
제천시의 토지교환 사례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제천시 두학동의 한 농가는 보존부적합 국유재산과 사유지 상의 통행로를 교환을 추진했고 제천시는 국유재산법 제27조, 제40조, 제54조, 시행령 제57조 등을 검토해 사유재산과 교환해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충북 증평


합동지침서 적극 활용…녹지지역 어려움 극복


양계사 6동 중 2동 미허가로 건폐율 초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로 적법화 이행


충북 증평군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적극 활용해 적법화를 완료한 사례가 있다.
증평군에 위치한 한 농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대지면적 8천980㎡에 건축면적 1천744㎡, 건폐율 19.42%로 양계사 6동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4곳은 허가, 2곳은 미허가 시설이다. 만약 미허가 2동인 872㎡를 추가 등재할 경우 건폐율이 초과되는 상황이다.
증평군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적극 활용했다.
합동지침서에 따르면 건폐율 초과시 기둥과 지붕 골조를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구조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벽면 일부를 콘크리트 시공 시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 농가는 배치도, 평면도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 미허가 2동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 처리함으로써 건폐율이 증가되지 않고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증평군은 앞으로도 현장을 방문해 농가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적법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이행기간 만료 전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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