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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식 제도 시행, 갈등만 초래”

한우협 부산경남도지회 시·군지부장회의서 지적
퇴비부숙도 문제 관련 현장과 충분한 공감 촉구

[산신문 권재만 기자]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퇴비부숙도 의무검사는 농촌현장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며, “현장의 의견과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법은 반드시 재정비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강호경)는 지난달 28일 거창축협 한우팰리스 별관에서 시·군지부장 연석회의<사진>를 열고 퇴비부숙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부숙도 의무검사제도의 태동당시 각 축종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성분을 무시해, 그 출발선부터가 잘못됐음을 지적하며 “정부와 축산농가의 합의점 없이 제도시행을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는 것은 결국 한우농가들의 저항만 키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시행을 예고하는 정부는 검사기관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설비와 이와 관련된 대책이 미흡할 뿐 만 아니라,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부숙도와 경작농가가 요구하는 퇴비의 기준 등 탁상과 현장의 괴리를 실감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부장들은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농정 활동을 펼쳐 3년 유예기간과 장비 지원으로 농가들이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호경 지회장은 “이제까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 온 지부장들의 힘에 한우산업의 미래 달려 있다”며 “한우인의 단합된 힘이 다시 한 번 필요한 때인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역경을 헤쳐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에서 한우협회와 협의해 수립한 축산관련 예산이 불용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남도에서 계획한 사업에 한우농가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오는 29일 거창축협 전자경매시장에서 개최 예정인 한우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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