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신고 의무화를 앞두고 농협한우국이 전국 89개 가축시장을 중심으로 관련내용을 전파하고 홍보전단 6만장을 배포했다. 농협한우국(국장 김삼수)은 지난 7월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중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양도·양수)신고 의무화에 따라 제도 이행을 유인하고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가축거래상인과 농장경영자간, 가축거래상인과 가축거래상인간 소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5일 이내에 축협 등 소 이력제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축시장을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시장개설자(축협)에 소 개체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 개설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한 거래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어 별도의 신고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농협한우국은 또 내년부터 위탁기관장과 가축시장개설자가 소 개체를 거래하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가축거래상인 역할을 하려면 축산법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이 양도·양수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자체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협한우국은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이력제 자료를 토대로 수급조절 등 한우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제반신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삼수 국장은 “그 동안 가축상인들이 소를 사서 자기 축사에 계류시켰다가 최종 실수요 농가에 팔 때까지 양수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의 정확한 이동경로 및 이력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