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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축산차량, 철새도래지·가금농장 출입금지

방역당국, AI 위험성 증가 따른 조치
AI특별방역기간 한해 차량 통제 강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AI 발생예방을 위해 가금 농가에 축산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방역당국이 최근 국내 철새도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AI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AI 확산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축산차량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방안’을 마련,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철새 유입이 지난해에 비해 34% 증가했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다. 이에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차량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료·분뇨·계란·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가금농가 내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평시보다 강화된 세척·소독 후 진입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뒀다.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통제 방안에 따르면, 먼저 사료차량의 경우 포대사료는 외부에서 하차 후 농장 내부로 이동 하도록 했다. 벌크 사료의 경우에는 농장 외부에서 저장시설로 투입하거나 농장 자체 차량 또는 해당 농장 전용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분뇨차량의 경우 육계·육용오리·토종닭은 가축이 축사에 없는 상태에서만 분뇨의 반출이 가능토록 했으며, 산란계의 경우에는 농장 자체장비로 분뇨를 외부이동 후 반출해야 한다.
왕겨차량의 경우 육계·육용오리·토종닭은 마찬가지로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왕겨 반입이 가능하고 산란계·종계·종오리의 경우에는 입구에 하차 후 농장 장비로만 내부 반입이 허용된다.
계란운송 차량의 경우에는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계란 수집차량에 상차한다. 다만 농장 자체 차량이나 전용차량으로 외부 반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시 모든 차량들은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 소독(업소▶거점▶농장)을 실시한 후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모든 사항들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해당 가금농가들에 대한 점검결과를 검역본부, 시도, 방역본부가 매주 목요일 마다 농식품부 상황실에 보고하고, 불이행 농가 정보는 별도로 관리·보고 함과 동시 검사·점검을 강화하게 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가금농가와 관련차량 운전자들은 가금농가 대상 출입통제 방안을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정부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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