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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일선 지자체, 양봉산업 육성 법제화 확산

행정 자치법규 제정 잇따라…‘발빠른 행보’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국 4만여 양봉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육성법)’ 시행일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와 관련된 행정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양봉산업육성법은 국내 양봉 관련으로는 처음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전국 양봉농가들의 이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양봉산업육성법과 관련한 행정 자치법규 제정이 3개도(전북, 충남, 경기)와 1개시(안양시), 2개군(장흥군, 강진군), 제정 중 1개도(경남) 등 전국 총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졌다.
이는 전국 시·도·군이 양봉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과 더불어 화분매개의 공적인 기능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도 자급률 제고 등 식량주권 실현에 양봉산업 육성을 통한 지원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봉협회 한 관계자도 “양봉산업에 대한 도·시·군의 관심이 증가할수록 오는 8월에 시행될 양봉산업육성법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하고, 이는 결국 양봉농가가 안정적으로 양봉업을 영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기에 지금과 같이 양봉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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