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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국유림지역 양봉임대 가능케 법 개정을”

이개호 위원장 주최 양봉산업 육성 국회 토론회 개최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산물 수급조절 기능·등급제 일원화 요구도


오는 28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국회에서 양봉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주최로 열린 ‘양봉산업 발전법안 원년기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1차 토론회’<사진>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법 원년을 맞아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차 토론회는 ‘그린뉴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 SOC 밀원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 발표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 사무관은 ‘양봉산업 현황 및 육성 방향’의 주제 발표를 통해 “양봉산업이 발전하려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3개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양봉산업육성법 시행에 있어 양봉 농가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에 등록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임수진 독림가(전 진안군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원희 과장은 “산림청은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간 4천~5천ha의 밀원수를 조림하고 있다. 연중 꿀을 채취할 수 있도록 월별 밀원수를 발굴하여 산림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밀원 산업이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며 헛개나무가 아까시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10배 이상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한상미 연구관은 “양봉 산물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지만, 산업화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벌꿀 규격을 개정해야 한다. 사회 환경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개발은 물론 소비가치 기준의 변화에 따른 신뢰 확보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 구매유형 변화에 따른 표준화 및 판매 채널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은 “밀원수 부족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수입 벌꿀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연간 150ha규모의 밀원수를 조림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농가수 대비 조림 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주와 양봉농가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황 회장은 “국유림지역 임대사업이 필요하다. 국유림 내 분포된 밀원 채취를 위한 양봉농가 출입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양봉농협 박승수 과장은 “매년 천연꿀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협자체의 수매·비축·판매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봉산물수급조절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며 “양봉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벌꿀등급제 일원화와 시행 확대를 통해 내수 유통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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