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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거점소독시설 또다른 매개체 될라”

정부 “병원체 사멸 여부 평가…전파 차단 효과 신뢰”
8대방역시설 건축법 저촉 철거 위가...대책 요구도

[축산신문 이일호기자]

 

 

한돈지도자 연수회 토론회서 지적 이어져

 

경북 문경에서 개최된 '2025년 전국 한돈지도자연수회' 에서는 ASF와 구제역 등 주요 양돈질병에 대한 방역정책 및 축산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농식품부 관계자들의 발표와 함께 한돈농가들과 토론도 이어졌다.

 

"백신항체율 따라 방역조치 차별화"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과 김지호 서기관은 구제역 초동 대응부터 이동제한, 해제, 재입식에 이르기까지 백신 접종 유형과 미접종 유형을 구분, 방역조치에 나설수 있도록 SOP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지호 서기관은 다만 “같은 O형 바이러스라도 다른 유전자 계열형이 유입될 경우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ASF의 경우 전실과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통한 방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양돈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이어졌다.

종합토론에 나선 한 참석자는 강화된 방역시설(8대 방역시설) 가운데 건축물에 붙어있는 전실과 물품보관실, 2m 이상 울타리가 건축법에 저촉되면서 철거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장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거점소독시설이 또 다른 오염원이 될수 있다며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지호 서기관은 이에대해 “방역시설의 경우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병원체 사멸여부 평가와 함께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각 병원체 제거 효과가 분명히 있음을 강조했다.

 

"270억 시설, 하루 30톤 처리도 힘들다니"

농식품부 축산환경과 김보민 사무관은 ‘가축분뇨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소관부처간 지속협업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 현장애로 완화 노력을 설명했다.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 퇴· 액비화 시설 등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규제를 현실화 하고, 액비 이용처 확대를 위해 시설 원예 및 과수농업 등의 경우 경운 작업을 제외토록 한 정부 방침도 덧붙였다.

김보민 사무관은 이어 처리비중이 높은 퇴비의 경우 공정 개선을 통한 품질 강화와 살포지 확대 및 수출 등 신규 수요처 발굴에 나서는 한편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를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과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확대 및 저탄소 축산물 인증 유통 활성화 계획도 소개했다.

이에대해 양돈지도자들은 보다 피부에 와닿는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 참석자는 모든 농경지에 대해 액비 살포시 경운작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진 가운데 총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한 공공처리시설이 하루 30톤 처리도 못하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손세희 회장은 “기업농 중심의 경쟁력 제고사업은 반대한다. 전업농이 대를 이어 축산을 할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축분뇨 역시 인프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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