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8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자, 같은 날 낙농진흥회에 정관 제31조 제1항(이사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이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농진흥회 관치화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난한 것.
홍 의원은 “여·야 농해수위원들의 지적대로 기재부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것은 원유가격 통제를 위한 ‘관치행정’이 잘못된 정책판단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농식품부가 행정기본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에 행정명령과 관련한 의견제출을 7일까지로 요구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오는 8일에 재소집한 것은 ‘사전에 짜놓은 행정부의 추악한 시나리오’와 같다.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 관치화를 통한 정부안 강행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낙농가 민의를 무시한 농식품부의 행정명령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