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생산자단체, “정부 재량권 벗어났다”…법적투쟁 예고
파행을 거듭하던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낙농진흥회 정관 일부에 대한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관 제31조 제1항(2/3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의결)이 생산자들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생산자측 이사 7명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부족(15인 중 10인 이상)으로 이사회가 연달아 무산되자 이를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거해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및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의 행정명령 시달에 따라 정관 제31조 제1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다만 정관이 새롭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민법을 준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법 58조(이사회 사무집행 조항) 2항 ‘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집행한다’에 따라 차후 낙농진흥회 이사회부터는 이사 15명 중 정족수 8명을 충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이사회 개의 조건이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이사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낙농제도개선을 두고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생산자와 정부의 공방은 법적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이사회가 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안 강행을 위한 자리라고 반발하며 안건상정을 막기 위해 불참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생산자측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명령 확정에 앞서 생산자단체(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정관 인가철회 행정명령에 대해 ▲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내려지는 처분으로서 위법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 ▲행정청이 특정한 정파(유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국회 농해수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행정명령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생산자단체가 정관 인가철회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농식품부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행정명령이 불러올 파장은 쉽게 진화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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