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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제도개선 갈등…‘법정으로’

낙육협, 김현수 장관 직권남용죄로 검찰 고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관인가 철회 등 위법 소지…농가 권익침해”


낙농제도개선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을 고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일 김현수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가 밝힌 고발사유는 크게 4가지다. 

우선, 낙농가와 유업체 간 협상을 통해 ‘2020년 원유가격인상안’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임에도 김현수 장관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차관, 식품산업정책실장, 축산정책국장 등을 통해 낙농육우협회, 낙농조합장 등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2020년 원유가격 인상안’ 재논의가 낙농진흥법상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위법하게 축산정책국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하도록 명령했다는 것. 

또 생산자와 합의가 미처 이뤄지지 않은 정부안 추진을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관련 정관개정’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해 지속적으로 이사회 소집을 시도하는 등 정관 인가철회 명분을 쌓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농식품부가 이사회 소집에 관한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을 무효화하는 정관 철회처분을 발령함으로써 향후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의 권리행사를 막고 종국적으로 전국 낙농가들의 권익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이같은 일련의 행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산업기반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낙농가에게 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불러올 것임이 자명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4일 낙농진흥회에 공문발송을 통해 농식품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거한 이사회 소집에 불응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농식품부의 이사회 소집지시에 응할 경우 향후 발생되는 낙농가의 피해까지 포함해 낙농진흥회에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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