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꿀벌 집단 실종, 폐사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30군 이상 양봉업을 하는 1천831농가 24만5천여 벌무리(봉군)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1천280농가 10만900여 벌무리가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양봉산업은 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뿐만 아니라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연이은 벌꿀 흉작, 꿀벌 면역력 감소로 인한 질병 발생 등으로 붕괴 직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농업재해는 자연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꿀벌 응애류 및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온 등을 복합적으로 원인으로 보고 있는 이번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는 꿀벌에 수정을 의존하는 등 주요 농작물의 대부분의 수정을 꿀벌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 집단 실종, 폐사 현상은 양봉산업뿐 아니라 식물의 수정에도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며“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가축재해보험 피해 보장 내용 개선, 꿀벌 입식비 및 기자재 등을 국고로 지원하여 꿀벌 사육 농가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