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협은 자주적 협동조합…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전국 농축협 조합장 국회서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축산발전협의회, 성명서 내고 “조합장 88.7% 찬성” 강조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축협 조합장들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돼 있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와 단임제는 지난 2009년 도입됐고, 이후, 전체 농축협 조합장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간선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됐지만 단임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조합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환원은 중앙회 운영에 전체 농축협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연임제도 국내외 협동조합이 채택하는 보편적인 제도인 만큼 직선제와 연임제는 자율성 보장을 전국 축협 조합장의 대표기구인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이상문)는 같은 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협 조합장들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축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축산 발전 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중앙회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는 지금 미래 축산 선점을 위해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일회성·전시성 위주의 단기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행 단임제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축협 조합장들은 중앙회 구성원이자 조합원 대표로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연임 허용을 간절히 바라는 88.7%의 조합장 목소리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