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원조합장이 비상임회장직을 맡도록 정관 변경이 이뤄진 한국양돈조합연합회의 전문경영인제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양돈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비상임이라고는 하지만 회원조합장이 연합회장직을 수행할 경우 자칫 조합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비상임회장은 연합회의 대표권만 가지되 상임이사 등이 연합회 업무를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연합회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현행 농림부 장관 고시 ‘조합정관 부속서 중 임원선거규약례’ 및 농협법에, 회원조합 상임조합장의 타조합이나 중앙회, 또는 연합회의 상임 임직원 겸직이 금지돼 있음을 지적, “비록 연합회의 경우 비상임이라고는 하지만 상임회장과의 역할이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됐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양돈조합연합회가 승인 요청한 정관변경안에는 비상임회장이 대표권과 함께 업무를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이에따라 총회에서 회장 선출시 현행 비상임회장의 역할을 대표권만으로 국한하되 전무가 업무를 집행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입장을 농림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