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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진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기준 신설‧시행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내달 부터 등록 실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의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하며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 기관은 전문 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하게 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실험능력 유지를 위해 농진청이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맡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현정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사료공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산업과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메탄저감제 등록이 조속히 이뤄져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4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저메탄사료와 그 인정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새로 도입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11월까지 끝내고 12월부터 메탄저감제 심의등록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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