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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전남‧전북지역 오리 농장 발생시 500m~1km 추가 살처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7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개소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등 전북 및 전남 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금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 축종’으로 적용해왔으나 ‘500m내 전 축종’ 및 ‘전남 및 전북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확대된 살처분 범위가 적용되는 기간은 8일부터 21일까지 2주 기간이지만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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