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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업 전이용 실천은 권리이자 의무”

안양축협 신규조합원 교육 실시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 안양축협(조합장 배용석)은 지난 4월 23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안양축협은 지난해까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2020년 이후부터 가입한 신규조합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협 중앙교육원 교수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농협중앙회 중앙교육원 오성진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협동조합 이론과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조합원의 권리인 소속 축협에 대한 사업이용 등 실질적인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며 “조합원으로서의 소양과 의무를 강조했다.  
배용석 조합장은 이날 직접 신규 조합원들에게 안양축협의 지난 2023년 사업성과 및 배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조합사업 전이용을 당부하며, “최근 한우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운 양축 농가들을 위해 안양축협은 다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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