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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관원,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 등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축산물 등 성수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지난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축산물과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곳에 대해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업체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물 이력번호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등급 조사기관인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위반품목의 순위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등의 순이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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