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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포커스> 학교우유급식 현황과 최근 이슈는

급식률 10년 새 20% 감소…소비기반 직격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지난 1981년부터 약 40년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해소와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데 앞장 서왔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 대체음료 확산, 학생들의 우유 기피 등의 이유로 학교우유급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우유바우처 사업의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무상우유급식을 통해 우유를 공급받게 되자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낙농업계에선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우유급식의 현황과 최근 이슈를 살펴보았다.

 

출산율 감소·대체음료 확산·우유 기피 등 요인
우유바이처 예산 마저 전액 삭감…현장 ‘혼선’
“학교급식-우유 급식 체계 통합이 해법” 여론

 

▲안정적 우유소비기반 흔들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학교 1만2천199개교 중 9천738개교(79.8%)가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523만7천명 중 177만7만명이 해당된다.
전체 우유급식 학교수는 10년 전에 비해 298개교(3.16%)늘었지만 우유급식 학생수는 345만6천명에서 48.5%가 줄어들었다.
지난 10여년간 학교우유급식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53.2%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세를 이어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9.2%로 급락한 뒤 2023년 전년대비 4.8% 증가한 33.9%를 기록, 경직되있던 우유급식률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에 사용되는 원유량은 2023년 6만6천톤으로 전체 백색시유 소비량의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19년 6.9%에서 2020년 2.6%로 급감한 뒤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행정 비효율성과 정책혼선
하지만 현상황에선 학교우유급식률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속적인 학교우유급식률 감소의 원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우유기피 현상 등이 꼽히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은 교육부,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어, 이원화된 체계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와 급식을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지면서 업무효율성이 저하된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으면 우유를 섭취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설상가상 우유바우처 사업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중복된다는 기재부의 지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유바우처 대상자가 학교우유무상급식을 통해 우유를 공급받도록 지자체, 교육청, 일선학교 등에 통보했다.
우유바우처 사업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됐으며, 전지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
또 다시 무상우유급식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영양교사, 전교조 등은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학교우유급식 사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 개편 두고 의견 충돌
학교우유급식 사업 개선을 두고선 각 이해집단의 의견이 이견으로 상충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4월 11일 개최한 학교우유급식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영양사협회는 소용량 우유(100ml) 및 가공우유 제품 다양화와 무상급식 가정배달 검토, 무상급식만 하는 학교는 우유공급계약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유를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은 현재의 사업체계를 완전히 전환하는 방향이므로 검토가 필요하고, 무상급식만 하는 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공급업체 등과 협의해 효율적인 방법 강구가 가능하겠지만, 계약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문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가공협회는 소용량 우유 생산 시 유업체의 원가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과 함께 소비비수기에 맞춰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유급식 개시를 3월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북도청은 우유바우처 사업은 기존 무상공급대상인 다자녀 및 중위소득가정의 학생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도청은 우유바우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자에게 자체 예산으로 우유를 공급한 바 있다.
지난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의원실과 함께 한 학교우유급식 개선 관련 간담회에선 전교조(전북지부)는 우유라는 특정식품을 국가가 보호하고 학교가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함께, 우유바우처 제도 전면 재도입, 학교우유급식 사업 자율권 부여, 영양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우유급식을 지차체가 가정배달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농식품부와 전북도청은 우유바우처 사업 재도입은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 반영이 불가하며, 학교공급이 아닌 택배배송은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고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학교우유급식 체계를 유지하되 업무경감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우유바우처보다 행정개선·통합 필요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학교우유급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우유바우처 사업 재도입 보다는 행정업부 간소화 방안 마련과 학교급식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운영 정상화에도 불구, 우유바우처 확대 등으로 학교우유급식은 침체국면이며, 이로 인해 우유소비량 감소로 낙농가 어려움이 발생하고 학생의 영양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이유다.
코로나19 직전 2019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보면 전국 학생수는 24만1천명 줄었지만, 우유급식 학생수는 98만명 감소한 상황이다.
전남의 경우 2021년 조례제정으로 초등학생 전면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전후 초등학생 우유급식률이 78.9%로 변함이 없었으나, 전북은 우유바우처 사업 확대로 우유급식률이 75%에서 61.1%로 감소했으며, 동기간 유상급식 학생수도 61.1% 줄어든 4만2천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선 영양교사의 행정부담 완화는 필요하지만 우유급식 반대가 아닌 영양교사들의 시스템 개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우유바우처 재도입 및 지자체 자율권 부여는 학교우유급식의 목적(우유음용습관 함양)를 훼손한다는 것이 낙농육우협회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학교급식법을 통해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시켜 2023년 현재 학교 우유급식률은 96.1%에 달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처럼 학교급식법·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를 포함시키고, 학교우유급식 사업 행정업무(영양교사)를 간소화 시켜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통합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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