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가, 발생시 20% 감액…신고 기피 우려
정부, 농장단위 자율 방역 체계 기여 확신
럼피스킨이 살처분 보상금 감경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한 일선 축산현장의 우려에 정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본지 3632호 2면).
이에 따라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폭 경감으로 축산농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 부분도 있지만, 럼피스킨의 경우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럼피스킨이 발생해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이 깎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내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질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백신도 없는 등 농가들이 사전 대비가 어려운 점이 있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했지만, 현재는 정부가 백신을 지원해 접종시켰고,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 실제 농가가 받는 피해는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어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럼피스킨은 위험도가 낮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질병 등급을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농가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 실제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이 농가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 농장 단위 자율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