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오인지 바로잡기 홍보활동 강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우유’ 표기 오남용 사례 바로잡기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식물성 음료를 ‘우유’로 표현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실제 우유의 대체재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례를 확인한 언론사와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14조 식품공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을 근거로 한 정정 요청을 함께 전달하며 정확한 명칭 사용을 권고했다.
현행 식품공전은 ‘우유’를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100% 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유류’ 역시 유가공품 또는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반면 식물성 음료는 성분과 제조기준에 따라 일반 음료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1월 ‘대체식품 표시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유’ 또는 ‘밀크’ 등의 표현이 오인 소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음료’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3호’에서는 실제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명을 제품표기나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 혼란 방지와 정확한 식품 정보 전달 노력 덕에 우유자조금은 지금까지 400여건의 언론 보도 중 120건 이상 ‘식물성 음료’ 등으로 표현을 바로잡았으며, 일부 언론은 후속 보도를 통해 잘못된 용어 사용에 대한 자정 노력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 또한 이에 발맞춰 표현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협회가 조사 중인 ‘한국산업의 구매안심지수’에서 기존의 ‘귀리우유’ 명칭의 산업군을 ‘귀리음료’로 변경했고, 글로벌 아몬드 음료 브랜드 국내 유통사인 B사는 ‘식물성 우유’ 표현에 대한 내부 검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식물성 단백질 음료를 개발·유통하는 C사는 자사 제품설명 자료에서 우유 관련 용어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유자조금은 “올바른 제품 명칭 사용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산 우유의 가치를 지키고 건강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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