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는 영농상속공제(한도30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의3)를 적용받는 것이 핵심이다.
축산업 승계 자녀에게 농장을 생전에 증여할 때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1조)이라는 헤택 또한 중요하다.
이 외에 상속 증여가 아니더라도 축산업 농장을 폐업의 목적으로 당해 토지 건물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세가지 공제 감면을 받기 위한 공통적인 요건이 있는데 이는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 , 다른 농업소득은 무관
영농에 종사한다는 의미의 기본 개념은 축산업을 예를 들자면 축산업을 직업으로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직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주된 업으로서 상시 종사를 통해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소득창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약도 두고 있는데 관련 세법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사업소득이나 급여총계가 1년에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다른 농업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 제한없이 허용된다.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급여가 아니기에 금액 제한 없이 또한 허용된다.
결국 영농종사 감면 요건과 관련 별도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다던지, 농업이 아닌 부수 사업 등을 해서 다른 사업소득을 창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영농 자녀증여 감면을 받고 축산업을 시작하는 영농자녀들은 영농종사 입증 자료를 잘 갖추어야 추징 등의 낭패를 예방할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