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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저지소 사업, 단일 농가 의존 구조적 한계”

이오수 도의원, 동물복지국 2024 회계연도 결산심의서 지적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유대체계 개선·가공인프라 연계 등 종합적 전략 뒷받침 필요

 

육성사업이 단일 농가에 의존해선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도내 젖소 5%를 저지종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퀸스저지’(가칭) 저지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지난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2024 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1억5천25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여주시 시범목장이 여전히 홀스타인 젖소를 완전히 처분하지 못해 저지종 단독 착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단일 농가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지소는 단순히 품종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낙농업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 품종이다. 농가 참여 확대, 유대체계 개선, 유통·가공 인프라 연계, 소비자 인식 확산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뒷받침돼야 ‘경기도형 고급 낙농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급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경기도는 저지종 착유시 유대보전비로 리터당 359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지소의 낮은 착유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은 실착유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
이 의원은 “전환 초기 농가를 위한 유연한 지원 방식, 준비단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홀스타인 중심의 유대 기준에 저지소가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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