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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배달앱,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 실효성 한계 지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다수 최소주문 1만4천원부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배달의민족이 추진 중인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와 관련, “현장에서는 적용 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정책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식점 평균 최소주문 금액이 대부분 1만원을 초과했다.
배달앱별 평균 최소주문 금액은 ▲배달의민족 1만4천79원 ▲쿠팡이츠 1만4천404원 ▲요기요 1만4천724원 ▲공공배달앱 1만3천589원이었다.
특히 점주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소주문 금액을 인상했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업주는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이미 정착돼 있다. 단순한 수수료 면제로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도 최소주문 금액 1만원 초과가 일반적이었다. 일부 디저트·커피류 등에서만 간헐적으로 1만원 이하 주문이 가능한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만원 이하 주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 ▲실효성 검증을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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