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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고양시, 경기도에 양봉업 ‘가축재해보험 보상 범위 확대’ 건의

양봉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불구 가입률 저조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고양특례시가 양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축산정책과에 ‘양봉농가 가축재해보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건의를 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피해를 보상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2016년 양봉이 포함됐다.
다만 꿀벌응애 피해, 이동양봉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이상기후에 따른 폐사 등 최근 급변하는 사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건의에는 ▲부저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응애류 병해충 피해 ▲폭염·이상저온 등 기후요인에 따른 대규모 실종, 폐사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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