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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우법, 마침내 국회 통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산업 육성 위해…가전법·축산법·양봉법도 본회의 의결

 

국회는 지난 3일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열어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 양봉법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한우법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키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한우법 제정안에 담긴 내용은 ▲매년 한우산업 육성·지원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산업 현황 체계적 관리하기 위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수급조절 위해 도축·출하한 경우 장려금 지급 ▲일시적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최저생산비 보장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전법’은 계열화사업자 소유 가축이 살처분되면, 계약농가와 협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의회가 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축산법
‘축산법’은 사실상 한우법과 연계돼 있는데, 한우법 제정에 따라 현행 축산법에 명시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관련 조항을 정리했다.

 

양봉법
‘양봉법’은 꿀벌 유전자원을 보존하고자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농식품부 장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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