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학령인구 감소·우유기피·현장 업무과중에 정책 혼선까지
담당 행정부담 완화…학교급식과 통합 개편 필요성 대두
학교우유급식률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우유급식률은 30.9%로 전년대비 2.9% 감소
했다.
2019년 50.3%였던 학교우유급식률은 2020년 코로나19로 확산으로 28~9%대까지 감소한 후 등교 정상화로 2023년 33.8%까지 증가하며 급식률 회복이 기대됐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속적인 학교우유급식률 감소 원인으론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우유기피,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과다로 인한 학교우유급식 미실시 등이 꼽힌다.
특히, 코로나19로 2~3년간 정상적으로 학교우유급식이 운영되지 못하는 사이 학교 자체에서도 우유급식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저하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부터 도입한 우유바우처 사업이 확대되면서 무상우유급식을 시행할 필요가 없어진 사업참여 학교들이 유상우유급식을 신청하지 않게된 것도 학교우유급식 침체를 부추겼다는 시각이다.
실제, 우유급식 학교수는 지난해 8천726곳으로 전년보다 1천여개의 학교가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로 학교우유급식률이 급감했던 2020년(8천952곳)보다도 적은 개수다.
이로 인해 조기에 우유 음용습관 형성을 통한 국산 우유 소비 촉진 역할을 해왔던 학교우유급식은 지난해 원유사용량이 5만9천톤으로 2019년 대비 38% 감소하며 안정적인 수요처로서의 기능도 잃어가고 있다.
설상가상 올해 우유바우처 사업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중복된다는 기재부의 지적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 우유를 공급받던 대상자들은 또 다시 무상우유급식으로 우유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였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원화된 학교우유급식 체계 때문에 효율성 저하와 업무부담으로 일부 학교현장에서 우유바우처 제도 전면 재도입, 학교우유급식 사업 자율권 부여, 지자체 업무로 이관 등 개선을 요구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교우유급식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안정적인 우유소비기반 확보와 학생의 영양불균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영양교사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EU, 미국, 일본 등과 같이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낙농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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