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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GMO 완전표시제 "소비자·생산자 모두 피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산업계, 원료수급 불안·식품가격 상승 '현실과 동떨어져'
검증된 기술 '소비자혼란' 우려...인프라구축·사회적합의 먼저

 

식품산업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확대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GMO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단백질 등이 사라질 경우 GMO 표시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등이 남지 않으면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단체는 먹거리 알권리 차원에서 예외없이 GMO를 표시해야 한다는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주장이 일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식약처는 관계자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산업계는 GMO 완전표시제가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원료수급 불안, 식품가격 상승, 행정부담 증가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옥수수(0.7%), 대두(7.5%)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경우, 아예 국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Non-GMO 가격 프리미엄을 유발, 가공식품 연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Non-GMO 수입완제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쉽지 않은 만큼, 오히려 국내 생산제품과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전분당협회 등 12개 식품산업계 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GMO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기술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 혼란과 식품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 산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분당협회는 “우리나라는 곡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원료수급, 검증시스템 등 인프라를 선(先)구축해야 한다. GMO 완전표시제 추진에 앞서 소비자 인식개선, 산업계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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