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확산일로의 ASF에 대한 추가 방역관리 강화대책과 함께 전파요인 추정 및 전국 오염 실태에 대한 초정밀 점검에 착수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사전에 막고,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 강력한 추가 방역대책
농식품부는 경기도 화성 발생이전인 7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발생 및 역학농장간 결정적인 전파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장간 수평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람, 차량, 가축, 물품 등 다양한 유입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우선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양돈장 종사자들의 모임(행사)을 금지키로 했다.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다. 외출 복귀시 샤워, 신발 의복세탁 소독 등 강화된 수칙 준수도 지속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육포 등 해외 불법 축산물이 국내외 택배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PRRS 등 타 질병 오인으로 인한 신고지연이 없도록 민관기관도 돼지 시료에 대한 ASF 검사를 추진하되, 이전까지 검역본부에서 민간 검사 기관 시료를 우선 검사키로 했다.
별도의 소독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가축 환적을 금지하고. GPS 미장착, 전원을 끄는 행위 등은 강력조치키로 했다. 발생농장 사례에서 자돈, 후보돈, 노폐돈 등 돼지 운반과정에서 환적
가축운반 차량이 도축장을 출입한 경우 하역후 1차 세척 소독 실시 후 건조, 출차시 2차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 환경검사 대폭 확대
환경시료 검사 대상도 크게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분만 임신사에서 사용하는 니플과 자동급이기 등의 수입 공급업체 1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양돈용 배합사료 공장 76개소와 함께 혈장단백질 등 돼지 유래 단미사료 제조업체 시료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자돈 구간 발생을 계기로 양돈현장에서는 혈장 단백질 유통 과정에서의 기계적 전파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온라인 유통 불법 축산물 및 해외 양돈용품 기자재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도 이뤄진다.
이들 물품 다수가 가축질병 발생국으로 부터제조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돈협회가 검사대상별 각 10건 내외를 구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의뢰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교차오염 우려 돼지 도축장 17개소에 대해 계류장과 도축장 내부 및 출입차량의 시료를 채취 검사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