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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보령 · 창녕 ASF 도축장 역학농장도 조기출하

농식품부, 3일부터 설명절 감안 한시적 조치
임상 정밀검사 등 조건부…가족농장 등 제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ASF 이동제한 농가들의 돼지 출하 지연을 최소화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과 4일 충남 보령과 경남 창녕에서 각각 발생한 ASF 관련 도축장 역학 농장의 돼지를 6일부터 한시적으로 조건부 허용했다.

이에따라 도축장 역학농장 가운데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농장은 임상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도축장으로 비육돈을 출하할 수 있다.정밀검사는 일관사육농장의 경우 모돈 5두, 비육돈 5두, 비육전문농장은 비육돈 10두에 대해 실시된다.

지방정부는 농장별 일자별 조기 출하계획을 수립, 사전 도축장 환경검사를 실시토록 했는데 가족 동일법인 등 위험도가 높은 농장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설명을 앞두고 도축일수 부족, 돼지고기 수요 증가, 출하물량 집중 등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같은 이유로 경기도 안성과 포천, 전남 영광 ASF 발생농장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돼지 출하를 최대 일주일 앞당겨 지난 3일부터 허용한 바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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