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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

고병원성 AI 발생 따라…17일 이후 선적분부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8월 17일 이후 선적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12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이 허용된 이후 첫 번째 발생 사례다.

농식품부는 8월 17일 이후 선적된 물량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그 이전 14일(8월 3일)부터 8월 16일 사이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진행해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을 기다리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 비중이 0.2%(2024년 기준)로 미미해 이번 조치가 국내 축산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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