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 충주축협(조합장 이민재)은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충주 유네스코 국제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축산경제가 주최하고 충주축산농협이 주관했으며, 법정 의무교육으로 허가대상자는 1년마다, 등록대상자는 2년에 한 번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고령 축산인의 인터넷 활용 어려움을 고려해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축산법규 ▲축산차량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으로 구성돼 축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다뤘다.
이민재 조합장은 “축산 환경 변화에 따라 법령과 제도가 달라지고 있다”며 “축산농가가 적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지속가능한 축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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