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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SF 이동제한 전면 해제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53 농가·시설 정상화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지난 7월 16일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8월 21일 자정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생 농가 반경 10km 이내 53호 농가에 적용됐었다.
도는 발생 직후 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 등 5개 시군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역학 관련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을 시행했다. 이후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일(7월 20일)로부터 30일간 추가 확산이 없었고, 방역대 내 돼지와 환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동제한 해제가 결정됐다.
이번 해제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차량, 가축, 생산물 이동이 정상화되면서 농가들의 경영 활동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도는 야생 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이동·출하 전 사전 검사, 축산차량·시설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동제한은 풀렸지만 농가 스스로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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