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신병호)가 운영 중인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이하 BL3) 시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재인증과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고위험 가축전염병 진단 인프라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BL3 시설은 내부를 음압 상태로 유지해 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위해성이 높은 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진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심사에서 실험실 관리, 시설 운영 기록, 시설 검증 자료 등의 서류 심사와 함께 공조 제어 등 현장 실사를 모두 통과했다.
현재 시험소는 2개 동의 BL3 시설을 운영 중이다. 제1시험동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을 대상으로 정밀 진단을 수행하며, 제2시험동은 조류인플루엔자(AI) 진단을 전담한다.
이번 재인증은 이들 시설이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운영 체계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신병호 소장은 “안정적인 BL3 시설 운영으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대응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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