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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 2년 유예 결정

농식품부 “마리당 0.075㎡ 의무 적용 시점 2027년 9월로 연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 2025년 9월 1일 적용하려던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를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의 건의사항을 검토‧반영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제도를 적용한 2018년 9월 이후 산업에 뛰어든 농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농가에게로의 확대를 강행할 방침이었지만 제도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국회 농해수위 및 환경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로써 기존에 마리당 0.05㎡ 기준을 적용받던 농가들은 2027년 8월 31일까지 자율적으로 사육 마릿수를 관리하게 된다. 사실상 2년의 추가 유예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2027년 9월 1일부터는 사육면적 기준 마리당 0.075㎡ 준수 여부 점검을 확대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2027년 8월 31일까지는 사육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마리당 0.05㎡ 미만으로 과밀하게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특히 산란계 시설 교체 등의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산란계 시설 현대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생산자단체에도 계란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민간 투자와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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