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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약품 GMP 선진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GMP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등 중간 성과 공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지난 18일 김천 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중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검역본부는 지난 4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GMP 선진화 TF’를 구성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씨앤디솔루션과 슈어어시스트는 해외 선진국(유럽, 미국 등) GMP 운영 사례, 최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동물용의약품 시설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개정 방안, GMP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했다.
법령 제·개정 방안은 작업소·시험실 분리 및 구획 기준, GMP 선진화 항목 및 기준 세분화 등을, 가이드라인은 시설기준에 대한 해설·적용 방안, 주요 제조지원설비(7종) 해설자료 등을 담고 있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선진 GMP 도입 시 업계에서 투자 비용을 예측해 안정적으로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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