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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협 “계란 중량규격 표시, 철저 관리 필요”

소비자 불신‧산업 위축 방지 위해 예방조치 당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계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중량규격’과 실제 무게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포협에 따르면 현행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은 계란의 중량규격을 8g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포장지에는 반드시 해당 규격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실제보다 높은 중량으로 표시해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포협은 이러한 사례의 원인으로 ▲계란 선별기의 기계적 오류 ▲이물질 부착에 따른 무게 측정기 손상 ▲작업자의 입력값 실수 ▲보관 환경에 따른 무게 변화 등을 설명하며, 소비자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 피해와 불신으로 이어져 계란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과 선별포장업장에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요청했다. 농장에서는 계란 중량 선별기를 정기적으로 세척‧점검해 정확성을 유지하고, 선별포장업장에서는 매입한 판란(30개)의 무게를 무작위로 검수해 고의적 허위표시 뿐만 아니라 기계적 오류에 따른 위반까지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계란은 국민이 매일 섭취하는 대표 축산물로, 품질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본적인 점검 소홀과 관리 미흡만으로도 산업 신뢰도 하락과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란 중량규격 허위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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