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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협.닭고지자조금, 육용종계 농가 자조금 납부 독려

최근 3년간 거출률 1.3%…117농가에 납부안내서 발송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이 육용종계 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 거출을 본격 독려하고 나섰다.

양계협회와 닭고기자조금은 최근 육용종계 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 개인 납부 안내서를 발송했다. 이번 안내서는 올해 신우FS, 정우식품, 싱그린 등 도계장에서 육용종계를 출하한 117개 종계농장을 대상으로 하며, 총 고지액은 2천675만3천원이다.

닭고기자조금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출해야 하는 의무자조금이다. 그러나 육용종계는 육계와 달리 도계장이 자조금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농가별 개별 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육용종계 농가의 자조금 거출률은 고지액 2억9천400만원 중 3천700만원으로 약 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9월까지의 누적 거출 실적도 611만8천원으로, 납부율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계장이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도계장에서 농가에 직접 납부를 독려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육용종계는 육계와 달리 출하 주기가 길어 농가가 자신의 납부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대한양계협회는 종계부화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육용종계 농가들의 자조금 납부 독려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계협회 측은 “조성된 자조금은 향후 종계 농가의 방역 활동 지원, 교육, 제도 개선 등 농가의 권익 보호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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