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가 ASF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최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을 100% 까지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가축 전염병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지급 기준 개선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본지 3655호 8면 참조
한돈협회는 이와관련 최초 발생 이후에는 선별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구제역과 달리 ASF는 추가 발생농가라도 전두수 살처분 조치가 내려지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돈농가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주변의 야생멧돼지 ASF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ASF의 경우 모든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한도가 100%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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