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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방역기준 미준수’ ,양돈장 살처분 보상 감액 원인 '최다'

농식품부, 3년간 전체 70% 달해…신발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시설 미설치 · 외국인근로자 미신고도 한 원인 지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감액 조치를 받은 양돈농가 10명 가운데 7명은 방역기준 미준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전국 4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돈질병 방역관리 개선을 위한 합동 설명회’를 통해 최근 3년간 돼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역기준 미준수’가 총 21건으로 전체 30건의 70%에 달했다.
신발 소독조 미설치를 비롯해 차량 · 출입자 등 소독, 농장 전용 의복 신발 비치 및 착용, 출입기록부 등 대장 기록 관리 등의 미이행이 여기에 속한다.
이어 전실 등 방역시설 미설치가 4건(13.4%), 외국인근로자 미신고가 2건(6.7%)으로 뒤를 이었다.
GPS 교육 미이수, 가축질병 지연신고, 사육두수 초과도 각 1건(총 10%)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양성철 사무관은 “양돈농가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가축 전염병 발생이라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살처분 감액 및 경감 기준을 사전 충분히 인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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