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는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기간에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을 퇴비화해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하고 있다.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은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상 퇴비화 방식 폐기 처리가 가능하다.
중부지역본부는 환경보호, 예산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시 압수한 농산물을 기존 소각처리하는 대신 퇴비화해 활용키로 했다.
중부지역본부는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톤을 계분(鷄糞) 등 여러 원료와 혼합, 발효 과정을 거쳐 약 330톤 규모(시가 1억7천여만 원 상당) 퇴비를 생산했다.
이는 최소 8만8천㎡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 퇴비는 순차적으로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지원되고 있다.
지원받은 한 농업인 대표는 “비료값이 많이 올라 부담이 컸다. 영농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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