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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산업 현안 대응 "함께 합시다"

한돈협, ICTC . 자연순환협회와 잇따라 업무협약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전문 분야 애로해소 지원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한 대한한돈협회가 본격적인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돈산업 현안에 공동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11월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1월 27일 중소기업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ICTC)과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무 제도 정착 및 한돈 농가 대상 법률·노무 자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제도 개선 ▲농가 대상 법률·노무·세무·관세·무역 전문 자문 체계 구축 ▲현장 애로 및 정책 개선 과제 공동 발굴, ▲지속 가능한 한돈 농가 고용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노동·법률 분야 전문성을 갖춘 단체와의 협력체계가 구축, 열악한 노동 여건과 제도 미비로 인해 외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양돈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기홍 회장은 “농가에서 돼지를 키우다 보면 전문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지만 대형 로펌이나 사설 기관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번 협약으로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무역·관세 분야에서 축적된 ICTC의 전문성과 자문 기능을 통해 검역·통관·무역절차의 대응력도 높아져 한돈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ICTC 김석오 이사장은 이에대해 “축산 분야는 현장의 노동 강도가 높은 만큼 근로자 정착과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회와 협력으로 제도 개선 건의와 전문 자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돈협회는 이어 지난 11월 28일 자연순환농업협회와도 ‘가축분뇨 지원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확대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기존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정보 제공·교육·연구 협력 ▲축산환경 규제 공동대응 및 정책 발굴 ▲실증 사례 확산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특히 가축분뇨를 ‘처리 대상’에서 ‘농업 자원’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적으로 주도해 나간다는 데 공감이 이뤄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가축분뇨는 단순한 처리 대상이 아닌 미래 농업의 핵심 자원”임을 전제, “지난 2019년 환경부의 TOC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한돈농가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영수 자연순환농업협회장도 “한돈협회와 협력 확대를 통해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친환경 농자재 생산으로 자연순환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면서 “이번 협약은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농업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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