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일,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농어업 세제지원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두 법안은 농어업 분야 핵심 세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으로,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제도가 단절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어업 현장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경영 기반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연말 일몰이 도래할 경우 영농 기자재·농어업법인·농어촌주택·영농·영어용 시설에 대한 조세 및 지방세 감면이 중단돼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 확대와 투자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농·영어용 기자재, 농어업법인, 관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4년 연장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 및 영농·영어용 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을 같은 기간 연장해 현장 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설계됐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업 세제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산업과 지역 공동체가 버티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일몰로 제도가 끊기면 농어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단순한 세금 증가가 아니라 영농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현장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며 “정부와 국회가 구조적 위험 신호에 뒤늦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연장 아닌 지속성 보장”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